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5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됨으로써 2014. 7.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3. 14:00경 건설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C가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D빌라 503호 앞에 이르러 열쇠업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가 C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라면 10봉지와 현금 15,000원 등 합계 59,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6. 19:00경 대전 대덕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 별채에서 피해자가 없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들어가 거실 탁자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과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달 16. 20:58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업주 J에게 제시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04:1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 05:11경 대전 대덕구 K 소재 ‘L’ 가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같은 방법으로 그곳의 업주 M에게 위 F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2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