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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10.13 2009고단1268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 25. 21:00경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운영의 D식당에서 C이 습득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현대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6. 13: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H’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현대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대카드로 11만원을 결제한 다음 마사지 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51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운영의 ‘K’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현대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대카드로 16만원을 결제한 다음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09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현대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대카드로 19,000원을 결제한 다음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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