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8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 경 김해시 B 아파트 603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메이 플 스토리’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 너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OPT를 가르쳐 주면 내가 대신 길드 테스트를 대신 봐 주겠다.
”라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메이 플 스토리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OTP를 받은 후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이플스토리에 로그 인한 다음 위 계정 안에 있던 게임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버 범죄 신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