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안성시 C, D, E 토지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형질변경한 행위는 허가권자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지전용한 행위로서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소유의 토지와 산지를 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