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성시 B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장마철에 위 주거지 주방에 토사가 흘러내린다는 이유로 2014. 2월 중순경 안성시 C, D, E, F, G, H, I, J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형질변경하였다.
위 형질 변경된 토지는 관할행정 안성시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가권자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14. 2월 중순경 안성시 C, D, E 타인소유 임야 사면을 훼손하고 토사를 반출하면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타인 소유의 토지를 함부로 파헤쳐 산지를 전용하고 타인 소유의 농지에 함부로 성토를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개발행위를 한 토지의 면적이 5,328㎡에 이르고, 훼손된 산지가 2,887㎡에 이르며, 담당공무원의 중지요
청에도 주말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