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차222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을 변제하는 대신 차량 구입시 보증을 서주고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제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각서를 근거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차222호로 원고에 대하여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4. 10.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8. 4.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23. 피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지급명령 사건의 대여금을 전부 합의하고, 제1차 각서 원본은 폐기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제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차222호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8. 4. 2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차222호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2018. 4. 23. 원고로부터 7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제2차 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를 면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차 각서를 작성한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여전히 위 대여금채권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