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59,445,752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이유
1. 사실인정 충무신용협동조합은 1996. 5. 14. 피고 C, D의 연대보증 아래 E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연 20%, 변제기 1997. 5.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충무신용협동조합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E, 피고 C,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3가소1656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 16. “E, 피고 C, D은 연대하여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4. 2. 20.경 확정되었다.
(이로써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판결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3. 12. 3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006. 3. 3.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E, 피고 C, D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위 대여금채권과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별개의 채권이 아니고 대여금채권이 판결로 확정되었을 뿐이며 피고 C, D은 여전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한편, 채권이 양도되면 그 채권에 부종되는 이자채권, 보증채권 등의 종된 권리가 수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2013. 12. 17. 기준 위 대여금채권액은 원금 20,0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9,445,752원 합계 59,445,752원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04. 5. 12. 배당된 26,046,787원은 비용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E은 2008. 12.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 A, B인데 이들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7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