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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7 2017가단5837
보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3182 보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7. 4. 20. “D은 원고에게 8,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5. 15.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D이 2011. 5.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및 E가 D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7.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2007. 5. 15.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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