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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1세)는 서울교육대학원 독학사과정을 이수하다가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8:09경 피해자가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가 간섭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는 취지의 답신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직접 만나서 싸우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9. 22:1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 장승배기역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곳에 온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와의 싸움을 위해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 지름 4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기록 20면, 49면), 피해 사진(증거기록 34면),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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