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부산 사하구 C에서 D 가구점을 운영하던 자로 계속된 적자로 위 가구점의 월세를 내지 못해 위 가구점의 보증금에서 월세가 모두 공제된 상태였고, 금융권과 개인 채무 1억 3,000만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포 해수욕장 부근 식당에서, 위 가구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에게 “가게가 어려워서 차를 사채업자에게 뺏겼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시 찾을 수 있다. 2012. 9.경 갚아줄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국건설은행 거래내역조회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범죄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이를 인용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