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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3나46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D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900만 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로서 위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가 2014. 5. 21. 위 피담보채무 9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하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금제517호) 피담보채무를 전부 소멸시켰으므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가 D의 피고에 대한 900만 원의 차용금채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와 피고는 2006. 9. 14. “D가 2005. 12. 29.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06. 9.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1417호)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900만 원의 차용금에는 2005. 12. 29.부터 이자 및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을 무렵 D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갑 제9호증의 1)는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중 900만 원만 피담보채무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나, 위 각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D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900만 원으로 지정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각서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위 900만 원 원본으로만 한정하고 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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