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가단123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8. 10. 21. 접수 제50212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 H는 2007. 11. 8.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들이 피고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대여금 채권의 성립일 또는 적어도 위 근저당권 경료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상속지분인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원고를 찾아다녔으나 그 행방을 알 수 없어 변제받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위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거나 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