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5.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표시 부동산에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5. 2. 접수 제18823호로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B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한 이행보증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그만두었으므로, B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공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B 주식회사가 하도급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등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설정된 것인데, B 주식회사는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재비 및 공사비 명목으로 수령한 2억 원을 횡령하였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주장하는 B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2. 28.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화성상록골프장 9홀 증설공사를 수주한 후 B 주식회사와 건물골조공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