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12 2016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3. 13:30 경 제천시 청풍 호로 7길 110 강 저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3. 15:00 경 제천시 C 빌딩 앞 도로에서 약 1.5m 가량 후진을 하면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1부,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16. 3. 3. 15:00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