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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6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피고인 A은 과거 H 정당 중앙당 청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02년 경부터 2009년 경까지 는 피해자 I 운영의 J 대학교( 이후 K 대학교로 변경, 2012년 경 폐교) 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법조 출입을 하였던 기자이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과거 국회경비 대장, 국회 법무담당 또는 국회 법무팀장이라고 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L 선교회( 이하 ‘ 선 교회’ 라 한다) 대표인 피해자 I는 1998년 경부터 선 교회 소유의 군포시 M, N, O 종교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공동주택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던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선교회는 2006. 1. 경 군포시로부터 토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선교회는 2006. 1. 18. 경 위 종교 부지 중 M, N를 군포시에 약 26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26. 경 군포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6. 8. 25. 경 피해자에게 ‘ 군 포시장을 만 나 인사하고 협의를 하여 매각하고 남은 부지에 골프 연습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하면서 그 경비를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골프 연습장 인허가 등 청탁 대가로 3억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7. 9. 경 당시 위 J 대학교 총장이 던 피해자가 J 대학교의 해외 유학생 불법 모집 등 문제로 보도되고 서울지방 경찰청 광역수사 대로부터 위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내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고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여 2007. 10. 5. 경부터 2008. 6. 13.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수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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