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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590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가. 피고 B과 H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3.자로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H에 대한 채권의 존재 등 1) 원고는 세계 각 국가의 민족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복음화, 목회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I가 설립한 종교단체이고, H은 전 J정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2) 원고는 1998년경부터 군포시 K, L, M 종교부지(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틀어 ‘N동 토지’라 한다)를 용도변경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2001년경 O의 소개로 H을 알게 되었다.

3) H과 O은 원고로부터 N동 토지의 용도변경을 부탁받아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왔으나, 군포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6. 1. 18. 군포시에 N동 토지 중 K, L 토지를 약 26,8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 5. 2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군포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06. 2. 23. H과 O에게 1,70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5 2006. 5. 3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2006년 7월경 군포시장, 부시장이 모두 바뀌었는데, H은 O과 함께 2006. 8. 25. 원고에게 ‘군포시장, 부시장, 군포시 공무원 등과 이 사건 종교부지에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내 주겠다고 얘기가 다 되어 있었다. 그런데 P 군포시장이 선거에서 낙선되었으니 새로 온 시장과 인사를 하고 다시 협의를 하여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한 군포시에서 Q에 조성하는 아파트 택지 1만평을 조성원가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 손해 본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I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골프연습장 인허가, 택지 분양 등에 관한 경비 명목으로 H과 O에게 2006. 8. 25. 110,000,000원, 2007. 1. 2. 250,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H은'O과 공모하여 위 5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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