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68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B는 D과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D의 자녀들이다.

피고인

B와 D은 2006. 8. 17. 경 동두천시 E 일대의 토지를 피고인 A의 이름으로 F으로부터 매수한 뒤 골프 연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그 중 12 필지에 대하여는 2006. 9. 5.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동두천시 G, H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와 D은 2007. 3. 13. 경 위 토지에 피고인 A 명의로 골프 연습장을 신축한 뒤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을 대표 자로 하여 ‘I’ 라는 상호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D은 이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여 골프 연습장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나 D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D은 2007. 8. 24. 경 J로부터 변제 기일을 2008. 10. 31. 로 하여 2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겸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지만 D은 위 변제 기일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J는 2010. 2. 16. 경 피고인 A의 신용카드회사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0. 8. 5. 경 피고인 B의 신용카드 회사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액 중 530만 원 가량을 회수하였을 뿐, D 소유의 주택이나 피고인 A 소유의 골프 연습장 등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2. 4.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F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미 사망한 F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