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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41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지갑( 이하 ‘ 이 사건 지갑’ 이라 한다) 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내려 우체통에 넣어 주었을 뿐,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지갑에는 7,000원이 들어 있었을 뿐, 오만 원권 지폐 9 장 등 합계 약 50만 원이 들어 있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지갑에 오만 원권 지폐 9 장이 들어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만원권 지폐도 있긴 했는데 몇 장인지는 모르겠다’ 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지갑에 돈을 넣어 둔 방법, 돈이 있던 위치, 돈을 넣어 두게 된 경위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나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나. 버스 운전기사인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지갑이 아닌 헝겊 천조각을 대시 보드에 올려놓았다.

이에 주운 거면 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그냥 가지고 내렸다’ 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지갑은 위 진술과 같이 검은색 천으로 된 주머니에 들어 있었는 바( 증거기록 64 쪽),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운전기사가 대시 보드에 이 사건 지갑을 올려놓지 말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내렸다고

주장 하나, 설령 운전기사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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