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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19고정158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 05:19 경부터 05:31 경 사이에 광명 시 B에 있는 C 외과 D 호 병실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피해자 E가 입원하여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171,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일 시경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실에 들어간 후 나오는 장면은 확인이 되나, 그 후 피고인 외에도 간호사,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 측 직원 등이 병실을 출입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보니 지갑 속에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병실은 1 인 실이 아니라 2 인 실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남성과 함께 입원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 3자가 현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2019. 3. 23. 경 경찰에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지갑을 점퍼 바깥 주머니에 넣은 뒤 침대 위 다리 아래쪽에 놓아 둔 채 잠이 들었으나 다음 날 9:00 경 일어나 보니 지갑이 자신이 베개 밑에 놓여 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베개 옆에 두고 잤으나 일어나 보니 지갑이 베개 오른쪽에 있었고 현금이 없었다고

지갑 위치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 솔직히 지금 당시 상황이 모두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갑을 점퍼에 두었는지 아니면 베개 옆에 두었는지는 좀 헷갈리고 솔직히 지금 기억하는 것보다 당시 경찰관에게 말한 내용이 시간이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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