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2호를 몰수하고, 증 제15 내지 21, 23호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11.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2013고단180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9. 23:00경 김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D 미용실’에 이르러 그 뒤쪽 담장을 넘어가 그곳에 있던 청소용 나무 마대자루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위 미용실 뒤쪽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1. 00:11경 김제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식당 옆쪽의 작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800원 상당의 서울우유 1개(1.8리터)와 밥솥 안에 있던 2,000원 상당의 공기밥 2개 등 합계 6,800원 상당을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673]
1. ‘H식당’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9:00경부터 익일 05: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뒤편 창문을 깨트린 후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컴퓨터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500원짜리 동전 600,000원, 100원짜리 동전 10,000원, 50원짜리 동전 1,9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681,9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