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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6 2017고단14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6. 01:0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앞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01:30 경 김제시 G, E 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I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조수석 쪽 앞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6. 02:00 경 김제시 금성 8길 56에 있는 대방아파트 103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앞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 19:52 경 김제시 대흥 길 30-3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차량의 잠겨 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3,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N(2016. 1. 29. 소년부 송치) 과 함께 2016. 1. 2. 01:30 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미용실 앞에 이르러, N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은 잠겨 있는 유리 출입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세게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협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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