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2: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의 서랍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텔레비전 장식장 안에 넣어 둔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약 20,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