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0.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2. 00:23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에 이르러 창문을 뜯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을 절취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칼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있는 CCTV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자른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CCTV 본체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4. 22:40 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 ’에 이르러 미용실 뒤쪽 주차장 담을 넘어 들어가 미용실 뒷문 아래쪽의 휘어진 부분을 잡아당겨 틈이 벌어지게 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미용실 내부 계산대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과 불우 이웃 돕기 모금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특수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관련, 피해 품 CCTV 금액 특정 관련)
1. 발생보고( 절도)
1. 현장사진, 추가 사진 및 범행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수용 현황 및 동종 전력 판결문 4부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