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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5구합473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① 2015. 5.경 별지 건물배치도 표시와 같이 대수선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대수선) 신청을 하였고, ② 2016. 1. 11.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6. 2.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불법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허가(대수선)를 거부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대수선) 거부처분을 하였고, ② 2016. 1. 12.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 당시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건축물대장 생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생성 거부처분(이하 위 각 거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8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은 그 소재지인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1966. 8. 31. 이후부터 1974년 이전 사이의 일자불상경 건축된 것으로서, 건축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도시구역 내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각 건물은 그와 같은 허가없이 건축된 것이므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될 무렵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5조에 따르면 '도시구역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거나 2층 미만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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