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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1273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7. 3. 20.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 피고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 모집대상 건축물에 대한 시행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진성건설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조합원모집대행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모집대행계약서 제6조(모집대행 수수료율) ① 모집대행 수수료는 조합원 모집 세대수별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모집대행 수수료 지급시기는 월 2회 15일 단위로 청구하여 신탁사로부터 수령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모집 대행 수수료 반환) ① 원고의 정당하지 못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이 무효화 되어 계약금액을 조합계약자에게 위약금 공제 없이 반환하게 될 경우 원고(‘피고들’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는 기지급 받은 해당 모집대행수수료를 즉시 피고들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모집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모집대행기간 연장시에도 동일하다.

나. 원고는 2015. 11. 20. 피고들과 미지급 모집대행 수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정산합의서

1. 미지급금 정산금액 : 714,200,000원

2. 지급액 및 지급시기 1) 피고들은 1조의 미지급금 정산금액 714,200,000원을 본 조 3)항의 상계처리금 3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2) 지급액 및 지급일정 : 414,200,000원 ① 2015. 11. 20. : 110,000,000원 ② 2015. 12. 20. : 150,000,000원 ③ 2016. 1. 20. : 154,200,000원 3) 상기 미지급금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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