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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2.20 2018나10465
출자의무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계속 중인 2017. 8.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초 합의’라 한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의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주지방법원 2017카단1003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취하서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접수한다.

2. 나머지 합의금은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0608 출자의무이행청구사건(이 사건 소송을 말한다)에서 확정되는 손해배상금에서 위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하며 판결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7. 9. 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 합의’라 하고, 이 사건 최초 합의와 추가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지난 2017. 8. 9.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합의에 이른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의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위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제주지방법원 2017카단1003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취하서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첨부 서류가 완성된 후 접수한다. 2. 합의금 총액 중 2,000만 원을 2017.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합의금은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0608 출자의무이행청구사건에서 확정되는 손해배상금에서 위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하며 판결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중략

5. 확정판결 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일때는 그 금원만큼 반환하기로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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