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5.2g( 인천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4451호의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 및 대마 종자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대마 구입자로 하여금 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가 지정한 비트 코인 주소로 대마 구입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구입대금이 입금되면 위 성명 불상자는 위 대마 구입자가 주문한 대마와 피고인 몫의 대마를 합한 양을 국제 통상우편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로 발송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발송한 대마 중 피고인 몫의 대마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대마를 위 대마 구입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미리 약속된 장소에 대마를 숨겨 둔 다음 대마 구입자로 하여금 숨겨 둔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성명 불상자는 대마초 5.2g 을 비닐로 진공 포장하여 ‘A, 인천광역시 남동구 D, 302호’ 로 국제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 통상우편은 미국에서 에어 재 팬 화물 항공 (NQ) E에 적재되어 2017. 8. 8. 23:11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총 37.79g 을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8. 24.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 을 담배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 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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