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2,259.5g( 증 제 1호), 국제 소포 우편 박스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지인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국제 소포우편을 통해 대마를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대마를 국제 소포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대마 약 2,260g 을 비닐로 밀봉하고 오디오 스피커 안에 숨겨 위 오디오를 종이상자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D', 수취인 주소를 ’E, Changwon‘ 로 기재하여 국제 소포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 18:06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F을 통해 위 국제 소포 우편물을 반입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G - CCTV 캡 쳐 사진 및 화상사진)
1. 공조수사 요청( 미국 발 대마초 2,260g 공조 요청 -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1. 수사보고( 미국 발 대마초 2,260g 공조수사 진행 과정 - 현장 사진 / 미국 발 대마초 약 2,260g 수취인 추정자 확인 - CCTV 캡 쳐 사진 / G 구두 조사 관련 / 국제 우편물 수 취지 건물주 구두 조사 관련 - CCTV 캡 쳐 사진 / 성명 불상 피의자 사용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 통화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