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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3772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3. 31.부터 논산시 D상가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상무이사인 H와 강원도 홍천군청이 발주한 도로정비공사 중 토목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자인 E 주식회사와 하도급자인 피해자 회사 사이에 ‘공사명 도시계획도로(I) 인도정비공사 중 토공사업외, 공사대금 60,5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25.~2013. 11. 30., 공사대금 중 선급금은 2013. 11. 15. 16,500,000원, 나머지 공사대금은 기성금대로 발주처로부터 G 주식회사가 직접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직불동의서 3장을 2013. 10. 25.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공사를 할 경우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7. 강원도 홍천군청과 위 군청을 발주처로 하여 도시계획도로(I) 인도정비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29,195,760원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12. 위 군청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44,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이미 받아 2013. 12. 11. 기준 공사공정율 37.7%에 대한 기성준공 대금 52,449,000원 중 추가로 지급받을 잔액이 8,449,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J 주식회사의 대표 K가 2012. 3. 15. 청구금액을 1억 8,000만원으로 하여 피고인 회사의 위 군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2. 4. 5. 이미 확정된 후 2013. 10. 17.경 L에게 위 채권을 전액 양도하였던 터이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였는데다가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통장에는 잔액이 75,869원밖에 남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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