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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해자 회사인 유한 회사 B는 2012. 3. 8. C 주식회사와 전주시 소재 D 병원 신축공사에 대해 총 공사대금 6,033,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3. 3. 12.까지 C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6,149,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 주식회사가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하여 분쟁 중 2013. 3. 27.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 의사 E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동생 이자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잔여 공사대금을 216,000,000원으로 정하고 건물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합의한 후 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수취인을 C 주식회사로, 발행인을 피해자 회사로, 지급기 일을 2013. 6. 27. 로 각 기재한 액면 금 216,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 인들의 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법적 분쟁을 피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공사대금 완불 영수증을 E에게 작성하여 주는 대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216,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E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3. 3. 27.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전주 소재 F 법률사무소에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F 법률사무소 2013년 제 1395호) 와 어음 공정 증서 (F 법률사무소 2013년 1420호 )를 각 공증하였다.

C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기일까지 합의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어음 공정 증서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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