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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0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감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3. 31.부터 논산시 D 상가 2 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상무이사인 H와 강원도 홍천군청이 발주한 도로 정비공사 중 토목공사에 대하여 원도 급 자인 E 주식회사와 하도급 자인 피해자 회사 사이에 ‘ 공 사명 도시계획도로 (I) 인도 정비공사 중 토공사업 외, 공사대금 60,5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25. ~2013. 11. 30., 공사대금 중 선급금은 2013. 11. 15. 16,500,000원, 나머지 공사대금은 기성 금대로 발주처로부터 G 주식회사가 직접 받기로 한다’ 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및 직불 동의서 3 장을 2013. 10. 25. 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 공사를 할 경우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7. 강원도 홍천군 청과 위 군청을 발주처로 하여 도시계획도로 (I) 인도 정비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29,195,760원으로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12. 위 군청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44,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이미 받아 2013. 12. 11. 기준 공사 공정율 37.7%에 대한 기성 준공 대금 52,449,000원 중 추가로 지급 받을 잔액이 8,449,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J 주식회사의 대표 K가 2012. 3. 15. 청구금액을 1억 8,000만원으로 하여 피고인 회사의 위 군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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