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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2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6:20경 양주시 회암동 서재말교차로에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그곳 1차로에는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차례로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역시 차례로 1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2차로로 주행하여 교차로 앞까지 온 다음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든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보조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차량으로 충격하여 에쿠스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충격의 정도, 사고 경위(끼어들 자리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점에서 상대 차량과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충격 직후 브레이크를 밟은 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처음 대면하자마자 피해자가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사고 부위를 확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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