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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1 2018나1181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개인택시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택시의 공제사업자이다.

2018. 3. 16. 22:1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삼천교네거리에서 원고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4차로인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인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 진입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과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시도하면서 우회전 중인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무리하게 직진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50:50 정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차량의 승객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958,740원의 50%를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 사건 사고의 상황은 대략 별지 그림(갑 제2호증의 2)과 같은데, 당시 피고 차량은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원고 차량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을 우선 통과시킨 후 직진하는 차량이 없거나 신호가 바뀐 이후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였어야 마땅하다.

특히 당시 원고 차량에 앞서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불상의 차량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진차량이 모두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정지해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전방에 정상적으로 정지해 있던 불상의 차량까지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당연히 큰 곡선을 그리면서 전방의 직진 차량의 진행차로에 무리하게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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