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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차량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2차로에서 갑작스레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함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자신의 차량을 우측으로 운전대를 틀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옆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B 운전의 에쿠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당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화물 배송 지연으로 인한 고객들의 항의를 우려하여 애써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1. L, M의 각 진술서‘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고치고, 제8면 제1행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앞에 ’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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