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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174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4. 24.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수원 사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102동 1107호에 임대인을 E, 임차인을 A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4. 30. 위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니 전세 보증금 67,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5.17% 로 24개월 간 할부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전세론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를 임차 하여 이사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2012. 4. 30. 위 아파트 소유자인 E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65,625,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가 A, C, G을 고소한 사건의 처분결과 확인 보고, 임대인 E 전화통화 및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

1. 고소장, 대출 신청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근 질권 설정 계약서 사본

1. 자유저축 예탁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사기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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