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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1743 (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1743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2016 고단 476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09. 12. 24. 확정되어 2011. 6. 2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743』 피고인은 2008. 4. 23.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E 큐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10,050,000원을 연이율 16.9%, 36개월 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 받아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보관하며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09. 7. 경 서울 구치소에 수용 중 피고인의 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그에 대한 채무 4,000,000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매도하도록 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769』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4. 24.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수원 사옥 사무실에서 F이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102동 1107호에 임대인을 H, 임차인을 F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4. 30. 위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니 전세 보증금 67,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5.17% 로 24개월 간 할부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전세론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를 임차 하여 이사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전세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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