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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나3089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청구를 하면서 주위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당심에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서도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형수인 C은 1998. 2. 27.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년49세 만기, 피보험자 망인,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기재 ‘베스트드라이버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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