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5. 1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여 그 중 일부를 인용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 각 청구는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경합적 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급부를 구하는 경우로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서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적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되고,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는바, 제1심에서 원고가 그러한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병합 제소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고서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판단은 그 예비적 병합 청구의 성격에 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어 그 사건이 항소되면 그 예비적 청구 부분도 재판의 탈루가 됨이 없이 이심되어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그 위법사유에 대한 시정판단을 받는 등 진정한 예비적 청구 병합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율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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