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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합205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18:30 경 시흥시 D 빌딩 옥상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12세, 가명) 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바지와 아래 속옷을 내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조서 2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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