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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619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22. 새벽 무렵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병원 1층 남자 화장실 내에, 그곳 좌변기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의 소유 차량키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새벽 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병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구룡동에 있는 영창파크타운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소유의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2. 새벽 경 전북 정읍시 구룡동에 있는 영창파크타운 입구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병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소유의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2. 새벽 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병원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구룡동에 있는 영창파크타운을 경유한 후 다시 위 E병원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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