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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22 2013고정1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7. 01:35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를 휴먼시아아파트 쪽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위 매그너스 차량을 진행하였고, 때마침 상동농협 쪽에서 내장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C(21세)이 운전하는 BMW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매그너스 차량 진행차로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 조향장치를 적절히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운전하던 위 매그너스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위 BMW 차량 좌측 뒷 바퀴 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236만원이 들도록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 BMW 차량 좌측 뒷 바퀴가 파손된 채 도로 중앙에 정차해 있어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장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상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서부터 정읍시내를 경유한 뒤 재차 출발장소인 휴먼시아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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