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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2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5: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학산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운전의 D 갤로퍼 밴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우회전하여 도로 가에 잠시 세운 다음 다시 위 택시를 출발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근처 마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밴 화물차를 수리비 739,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594,7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운전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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