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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3가합5733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우나 매수 등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D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서울 노운구 E 제비201호에 있는 F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

)는 2009. 6. 25.경 원고에게 20억 3,90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매각대금에 등기비용 등 경비를 포함하면 약 21억 6,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2) 위 비용은 원고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4억 원, 원고가 G로부터 차용한 258,736,200원, 원고가 보유한 현금 5,000만 원,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H로부터 차용한 2억 원, 피고의 돈 2억 5,000만 원으로 충당되었다.

나. 이 사건 사우나 운영 피고는 2009. 9.경까지 기존 용역업자들을 내보낸 뒤, 세신, 카운터, 매점, 이발소 등을 맡을 용역업자들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사우나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인테리어, 내부 설비, 보일러 공사 등을 실시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2009. 6.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 수령, 내부인테리어와 사우나 운영 등 업무를 위임받아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위 사우나 내 매표소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8억 8,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79,547,196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3308, 3103(병합)호로 기소되어 2015. 10. 22. 위 법원에서 그 중 327,599,038원은 횡령죄의 유죄판결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475호로 항소하여 2016. 7. 8. 위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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