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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1154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D 건물 E호, F호를 매수하고 2003. 1.경 소유권이전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G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우나의 E호에는 PC방, 안마의자, 도서점, 코인노래방 등이 있었고, F호에는 사우나시설과 세신, 이발 등이 있다.

피고는 2018. 5.경 이 사건 사우나 건물 E호를 매도하고 그 시설을 F호 일부 공간으로 옮겨서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 E호의 일부 공간에서 PC방과 안마의자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8.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E호를 매도하고 F호만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F호로 옮겨서 영업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피고의 이전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현재 제3자가 이 사건 사우나 F호에서 PC방과 안마의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자로서 F호에서는 목욕탕 시설을 운영하였고, E호에서는 부속시설로 PC방, 식당, 안마의자, 책방, 노래방, 마사지방 등의 자리를 만들어 임차인들에게 각 임대하였다.

원고는 2004. 5.경 피고와 이 사건 사우나 E호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PC방 및 안마의자 영업장소 각 7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월차임은 없음)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더하여 종전 PC방 및 안마의자 임차인에게 시설을 인도받는 조건으로 권리금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2. 12. 4. 이 사건 사우나 E호, F호를 매수하여 2003. 1. 7.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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