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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16 2019고단133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11. 00: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옆에 정차되어 있던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순2호 E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왼쪽 뒷펜더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무전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구부러뜨려 수리비 합계 628,252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9. 10. 11. 00:2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10. 11. 00:3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0:38경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한 순찰차 안에서 포항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수갑을 찬 상태에 있던 양손을 휘둘러 순경 I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근무일지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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