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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3 2019고단1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00:4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남자친구인 D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왜 내 남자친구를 수갑 채웠나 당장 수갑을 풀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파출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받자 “나도 당사자다. 내가 왜 나가냐, 씨발”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경위 E과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이 피고인을 잡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주먹을 순경 F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순경 F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고, 발로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경위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발로 순경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발로 순경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경찰관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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