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43』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E 명의로 중고 굴삭기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그 대출금으로 건설기계를 구입 후 바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D은 ㈜동양캐피탈의 대리점인 피해자 ㈜건희 크레디트의 F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E 명의로 실제 굴삭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건희 크레디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건희 크레디트로부터 2007. 8. 27.경 E 명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5』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경 대출신청 모집책인 일명 “G(이명 ‘H’)”에게 대출을 받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고, 위 G은 I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숙식 및 수고비를 주겠다고 말을 하고, I는 이에 동의하였다.
I는 2010. 10. 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지엔케이파이낸셜의 대출담당 직원인 J에게 '2007년식 두산 DX14000 굴삭기 1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그 구입자금을 대출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할부금융 약정서 등을 작성한 후 위 J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위 대출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