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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2003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0.부터, 나머지 22,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경 용인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등에 관한 통합조사를 받게되자 2018. 3. 26.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법인세조사 위임 계약서 위임자: B ㈜ 수임자: 세무법인 A 용역의 표시: 위 당사자들은 법인세 조사에 대한 컨설팅 용역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위임자”에 대해 “수임자”가 제공하는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고 한다)의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역의 범위) 위임자 B(주) C, D은 귀속년도 2014년~2016년 법인세 통 합조사에 대하여 수임자에게 세무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에 기재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6조(용역의 보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임자가 위임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수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용역보수료: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수일로부터 3일 내에 지급 - 성공보수료: 추후 양측 협의 하에 성공보수료는 절세금액의 30%로 한다.,

종료일로부터 3일 내에 지급 제7조(통지의무) 수임자는 용역업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위임자에게 통지하고, 위임 이 종료한 때에도 그 결과를 위임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018. 3. 26.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컨설팅용역업무를 개시하였고, 2018. 7.경까지 용역업무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7.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보수료 중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총 용역대금이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을 전제로 2018. 7. 31. 그 공급가액을 7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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