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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17620
위약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회사는 자본시장과 집합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C건물(등기부상 명칭 D빌딩,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당시에는 위 부동산의 1/4 지분소유권자였다). 부동산자문계약서 (1) 부동산자문용역 위임자: 피고(이하 “갑”) (2) 부동산자문용역 수임자: 원고 회사(이하 “을”)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자문을 제공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목적물의 개요) 자문대상 목적물은 “서울시 서초구 C건물”로 한다.

제3조(자문의 범위 및 기타 비용의 부담)

1. “을”이 “갑”을 위하여 제공할 부동산자문용역(이하 “본건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목적물에 대한 담보대출,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구조ㆍ방법에 대한 검토 및 자문, 합리적인 재원조달 구조, 방법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이하 생략) ② 기타 목적물과 관련한 담보대출, 부동산담보신탁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고문, 상담, 자문, 조언, 검토 기타 필요한 용역 ③ 위 업무(1~2)에 부속하는 업무 제4조(계약기간) 본건 용역의 수행기간은 본건 용역으로 인한 자금조달 완료일까지로 하되, 2016년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용역 수행기간은 “갑”과 “을”이 별도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자문 수수료 등의 지급) “갑”은 “을”에게 “을”의 본건 용역 수행에 따른 수수료로서 250억 원의 2%인 오억 원(\500,000,000, 부가세 별도)을 대출금의 최초 인출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동 수수료에는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고 동 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수수료도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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