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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5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7. 1. 자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하 단의 「 용역인( 수임자)」 표 중 성 명란에 권한 없이 F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서 중 F 명의 부분을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판 시한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중 본문 부분( 용역 의뢰 토지의 소재지, 면적, 기타사항 및 용역 의뢰 내용 기재 부분), 작성 일자, 하단의 「 용역인( 수임자)」 표 중 주소란 부분은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다만, 위 계약서 상단의 용역 의뢰인 및 용역 인의 각 성명 부분, 하단의 「 의뢰인( 위임자)」 표 부분 전부 및 위「 용역인( 수임자)」 표 중 성 명란 부분은 자신이 기재하지 않았고, 누가 기재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다.

한편, 위 「 의뢰인( 위임자)」 표 부분의 “H” 의 주소와 성명은 용역 의뢰인( 토지 매도인) 인 H의 대리인인 I(H 의 남편인 M의 동생) 이 기재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서 하단의 「 용역인( 수임자)」 표 중 성 명란의 “F” 의 필체가 위 계약서의 「 의뢰인( 위임자)」 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필체와 동일한 지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두 부분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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